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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은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할 수 있나요?

준치

@wjsrbgus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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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전

올해 처음 과제 책임을 맡아서 연구수당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헷갈립니다. 산단에 물어보니 "사용기준 보세요"라고만 해서 여기 여쭤봅니다.

제가 이해한 건 이렇습니다. 계상 한도는 인건비(연구근접지원인력 제외)와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를 합친 금액의 20%까지. 지급 대상은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이고 학생연구자도 포함되지만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안 됨.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이면 한 사람에게 전체 연구수당의 70%를 넘겨서 줄 수 없음.

여기서 궁금한 게 두 가지입니다.

  1.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는 학교인데, 학생연구자에게 주는 연구수당도 과제비에서 개인 계좌로 바로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학생인건비 풀링계정을 거쳐야 하나요?
  2. 기여도 평가 기준을 기관이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학교엔 별도 서식이 없습니다. 연구책임자가 참여율·담당 업무로 점수표를 직접 만들어 배분 근거로 남기면 정산에서 인정되나요? 실제로 이렇게 하고 계신 분 있으면 어떤 항목으로 평가하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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