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당은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할 수 있나요?
준
준치
@wjsrbgus04
조회수 3댓글 03시간 전
올해 처음 과제 책임을 맡아서 연구수당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헷갈립니다. 산단에 물어보니 "사용기준 보세요"라고만 해서 여기 여쭤봅니다.
제가 이해한 건 이렇습니다. 계상 한도는 인건비(연구근접지원인력 제외)와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를 합친 금액의 20%까지. 지급 대상은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이고 학생연구자도 포함되지만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안 됨.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이면 한 사람에게 전체 연구수당의 70%를 넘겨서 줄 수 없음.
여기서 궁금한 게 두 가지입니다.
-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는 학교인데, 학생연구자에게 주는 연구수당도 과제비에서 개인 계좌로 바로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학생인건비 풀링계정을 거쳐야 하나요?
- 기여도 평가 기준을 기관이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학교엔 별도 서식이 없습니다. 연구책임자가 참여율·담당 업무로 점수표를 직접 만들어 배분 근거로 남기면 정산에서 인정되나요? 실제로 이렇게 하고 계신 분 있으면 어떤 항목으로 평가하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 0개
아직 댓글이 없어요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