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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2년차 소기업, 대표 포함 2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되나요?

준치

@wjsrbgus04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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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전

창업 2년차 소기업(제조 쪽 SW)인데 세액공제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창업 3년 미만 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 2명이면 된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는 연구전담요원에 못 넣지만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은 학위·경력 요건을 갖추고 실제로 연구를 하면 예외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대표(컴공 석사)가 직접 개발을 하고 컴공 학사 개발자 1명이 더 있습니다. 이 둘로 신고하면 요건이 되는 건지, 아니면 대표 예외는 실무에서 잘 안 통하는 건지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공간도 궁금합니다. 지금 공유오피스 전용 호실을 쓰는데, 소기업은 고정 벽 대신 파티션으로 구분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호실 안에 파티션으로 연구 공간을 나누면 되는 건지, 아니면 호실 자체가 독립 공간으로 인정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신고하실 때 KOITA에서 사진이나 도면을 어느 정도까지 보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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