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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비목 핵심 정리: 직접비 11개와 간접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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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 kim

@sem_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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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전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을 비목별로 나눠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직접비 11개·간접비 3개 비목으로 나뉘고, 기준은 2026년 5월 6일부터 시행 중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고시입니다. 정산에서 실제로 걸리는 것은 비목 이름보다 한도라서, 자주 묻는 한도 4개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비목을 잘못 고르면 정산에서 불인정될 수 있으니 구조부터 머리에 넣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1. 연구개발비 비목은 어떻게 나뉘나요?

연구개발비는 크게 직접비와 간접비로 갈립니다. 직접비는 과제 수행에 곧바로 들어가는 비용, 간접비는 연구를 뒤에서 받쳐 주는 비용입니다.

2. 직접비 11개·간접비 3개 비목은 무엇인가요?

직접비 11개 비목을 성격별로 묶으면 세 갈래입니다.

① 사람에게 가는 돈 (4개)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수당, 보안수당

② 연구 현장에서 쓰는 돈 (4개)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혁신비(2026년 신설)

③ 다른 기관과 나누거나 기관이 떠안는 돈 (3개)
연구개발부담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간접비 3개 비목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 비영리기관 간접비는 시행령 개정으로 «쓸 수 없는 항목 7개»만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됐습니다.

3. 자주 묻는 계상 한도 4가지는 얼마인가요?

연구수당: 수정인건비의 20% 이내.
참여연구자가 둘 이상이면 한 사람에게 계상액의 70%를 넘겨 줄 수 없습니다.

보안수당: 개인별 인건비의 3% 이내.
보안과제 참여자가 대상입니다.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위탁·국제공동·부담비 제외)의 40% 이내.
중앙행정기관의 인정이 있으면 초과할 수 있고, 당초 계획보다 20% 이상 늘릴 때는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연구혁신비: 연구재료비+연구활동비의 10% 이내, 연차 평균 5천만 원 상한.
건별 재료비 성격 300만 원·활동비 성격 50만 원 초과, 인건비 성격, 국외 사용은 불가입니다.
※ 2026년 6월부터 일부 사업에 먼저 적용되고 전면 시행은 2027년입니다. 내 과제 적용 여부는 협약과 전문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4. 한 줄 암기

수당은 20과 3, 위탁은 40, 혁신비는 10. 그리고 부처별 세부 규정은 다를 수 있으니 내 사업의 공식 가이드를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기준 원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38호) https://www.law.go.kr/LSW/admRulInfoR.do?admRulSeq=2100000278740&chrClsCd=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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