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1년 새 1,954곳 줄었다는데, 우리 연구소는 괜찮을까요?
sem kim
@sem_kim
1년 새 1,954개(4.7%)가 줄어, 2025년 말 기업부설연구소는 39,486개소가 됐어요. e-나라지표는 신규 진입 연구소가 줄어든 데다 현지확인이 늘면서 취소 처리도 많아졌다고 배경을 짚었습니다. 인정 이후 관리가 그만큼 중요해진 셈이죠. 2026년 2월 새로 시행된 기업부설연구소법 기준으로, 신고·변경부터 인력 요건과 사후관리까지 연구소 담당자가 먼저 확인할 질문을 모았어요.
신고와 변경, 어디까지 챙겨야 하나요
Q. 법이 바뀌었는데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종전 법으로 인정받은 연구소는 새 법으로도 인정받은 것으로 봐요(법 부칙 제4조). 단, 명칭·소재지·연구 분야가 바뀌었다면 변경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Q. 변경신고 대상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명칭·소재지·연구 분야가 바뀌면 신고 대상이고(법 제7조제4항), 과기정통부령이 정한 사항이 더 있어서 셋에 해당하지 않아도 대상일 수 있어요. 기한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며(시행령 제7조), 1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인정취소 사유가 됩니다(법 제8조제1항제5호).
인력 요건과 연구 기록, 무엇을 보나요
Q. 연구전담요원은 몇 명이어야 하나요?
기업 유형에 따라 1명 이상에서 10명 이상까지 달라요(시행령 제6조). 우리 기업 유형부터 확인하고, 그 인원을 상시 유지해야 합니다.
Q. 연구전담요원이 다른 업무를 겸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돼요. 생산·판매·영업 등 연구개발과 관련 없는 업무는 겸할 수 없어요(법 제9조). 단,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소기업에서 연구전담요원이 그 회사 대표자를 겸하는 경우만 예외예요.
Q. 연구노트와 실적은 어떻게 남기나요?
연구노트는 점검 직전에 몰아 쓰지 말고 과제별로 평소에 끊김 없이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해요. 활동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인정취소 사유가 되거든요(법 제8조제1항제10호). 연구개발 실적은 매년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빠뜨리면 역시 인정취소 사유입니다(법 제8조제1항제7호).
현장조사와 보완명령, 어떻게 진행되나요
Q. 현장조사는 예고 없이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가 먼저 와요(법 제21조). 단,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으면 사전 통지의 예외가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면 인정취소 사유이자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8조제1항제9호·제27조제2항).
Q. 보완명령을 받으면 바로 취소되나요?
바로 취소되지는 않아요. 1개월 이상의 보완 기간이 먼저 주어지고(법 제7조제5항),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인정취소 사유가 됩니다(법 제8조제1항제6호).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았거나 폐업한 경우처럼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도 따로 있어요(제1~3호). 특히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아 취소되면 취소일부터 1년간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연구소 인정은 받는 순간보다 유지하는 기간이 훨씬 길어서, 바뀐 기준에 맞춰 신고 기한과 인력 요건, 평소 기록을 미리 점검해 두면 취소 사유를 차분히 막을 수 있어요. 최신 R&D 소식을 매주 금요일 메일로 받아보고 싶다면, 아래에서 무료로 구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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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귀신이고칼로리
4일 전예전에 기업부설연구소 현지 실사 갑자기 나오셔서 식겁했던 기억이..;;